본 자료는 질환의 진단·치료·처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별 증상, 약물 복용, 검사, 치료 및 재활 계획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본 자료는 질환의 진단·치료·처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개인별 증상, 약물 복용, 검사, 치료 및 재활 계획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발병 후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mrs 1점일 경우 ‘치매’ 진단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으로는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두 번째, 노양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해 교육 및 훈련 등의 서비스 비를 제공하는 시설급여, 세 번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신청장소는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유선,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운영센터에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등급을 판정받게 되며 결과 통지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를 통지 받은 후 급여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신청가능 합니다.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장애인,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의 한부모가정,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로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지원혜택에는 첫 번째로 목욕, 대소변관리,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의 신체수발 지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의 간병지원이 있으며 세 번째로 청소, 식사지원, 양육보조 등의 가사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의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전자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 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지원혜택에는 첫 번째로 방문안전지원, 전화안전지원, ICT 안전지원등의 안전지원이 있으며 두 번째로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 모임등의 사회참여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등의 생활교육지원이 있으며 네 번째로 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 등의 일상생활지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간후원자원 등의 연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각종 특화 서비스 또한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은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입니다. 장애등급판정의 대상은 장애의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이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장애가 고착된 자입니다. 지원혜택으로는 1. 장애인 연금지원 2. 장애수당 지원 3. 이동통신 감면제도 4.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나이, 지역, 소득 등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의 신청방법은 먼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 후 동 주민센터에 확인 및 접수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진행하고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 이후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동 주민센터에서 등록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한 관련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음성은 AI로 생성한 음성입니다.